"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밝힌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정보를 넘긴 흥신업자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22일 대구지검 형사2부(신종곤 부장검사)는 살인을 예비한 의뢰인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로 흥신소업자 48살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32살 B씨 의뢰를 받아 피해자를 미행하고 사진을 찍어 B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타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7차례에 걸쳐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등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예비 피해자 사진 촬영 등을 의뢰한 B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교사죄로 이날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그는 수년간 혼자 좋아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 등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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