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등의 경영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소홀히했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이 부실했다며 해임했습니다.
하지만 권 전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심리에서 방통위의 해임처분에 대해 "언론의 견제를 받기 싫으니 숨 쉴 공간을 닫겠다는 것"이라며 해임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방통위가 권 전 이사장에게 내린 해임처분은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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