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은 최근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게 사건 경위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보통 검사에 대한 감찰은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뒤 이뤄집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성윤 전 지검장과 박은정 전 담당관의 징계시효(3년)가 다음 달 만료되는 점, 검찰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점 등을 고려해 기소 전에도 감찰에 착수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성윤 전 지검장은 6일 자신의 SNS에 "몰염치를 넘어 구역질이 나지만 저는 사회 통념상 공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은정 전 담당관도 자신의 SNS에 "빛나는 태양, 구국의 지도자를 몰라본 제 잘못이 매우 큰 것 같다"고 비꼬았습니다.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습니다.
박 전 담당관은 "윤 총장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부하 검사가 작성한 초안 보고서를 수정·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두 사람의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 일부와 박 전 담당관의 '성남FC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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