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결과의 경찰 이첩을 국방부가 보류시킨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주장했습니다.
박 대령은 지난 28일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이런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와 해병대는 "진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습니다.
29일 공개된 진술서에 따르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박 대령은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쯤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경북경찰청에 이첩해야 할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튿날 정오쯤 언론 브리핑을 위해 국방부 근처에서 대기하던 중 김 사령관이 급하게 전화해 "언론 브리핑이 취소됐다"며 부대 복귀를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진술서에 따르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해병대사령부 공보정훈실장에게 전화해 "취소 사유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라"고 했고, 공보정훈실장이 "국방부 지시로 취소됐다고 하겠다"고 하자 전 대변인은 "절대로 안 된다"며 막았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18분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 대령에게 전화해 사건 서류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다 빼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제목을 빼라"고 했습니다.
이에 박 대령이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것입니까"라고 질문하자 김 사령관은 "오전 VIP(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는 게 박 대령 측의 주장입니다.
박 대령이 "정말 VIP가 맞습니까?"라고 묻자 김 사령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는다고 했다고 진술서에 명시됐습니다.
해병대 관계자는 김 사령관이 진술서에 나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했던 발언에서 달라진 입장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박 대령 측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28일 조사에) 군 검사 앞에서 해병대 사령관에게 외압이 가해지는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틀자 군 검사가 당황해 재생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 검사가 당황하며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군 검사가 나가라고 한 적도 없다. 모두 영상에 녹화돼 있다"며 "군 검사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할 경우 재생할 것을 요청했으나, 변호인이 조사를 거부하며 조사실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진술서에 등장하는 내용과 관련, 전 대변인은 "'논리를 개발하라'고 했다거나 '국방부에서 말했다고 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등 진술서에 등장하는 발언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채상병#수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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