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글을 올렸다가 유족에게 고소당한 정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혐의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이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정 의원은 교도소행은 물론 국회의원직도 상실하게 됩니다.
현행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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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글렀다..잘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