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0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반 유권자 등이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5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입법형성권을 갖고 있는 입법자는 선거와 정치 문화의 특수성 등을 종합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합리적으로 입법할 수 있다"며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헌법에 명시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과 자유선거 등 국민의 선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189조 2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석을 각 의석할당 정당에 배분하는 계산식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산출한 후 그 의석수의 50%를 각 정당 의석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100% 배분이 아닌 50%이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불립니다.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일반 유권자 등 청구인들은 "50%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더 작은 득표율로도 얼마든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며 2020년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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