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지난해 국세징수권 시효가 만료된 체납 세금이 1조 9,263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조 8,079억 원보다는 줄었지만 2020년 1조 3,411억 원보다는 많은 규모입니다.
국세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2021년 말 99조 9천억 원이었던 국세 누계 체납액은 지난해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5월 기준 지난해 대비 36조 원의 국세가 덜 걷히고, 예산 대비 진도율이 40%에 불과한 가운데 체납액까지 늘면서 대규모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체납 국세의 소멸 시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5억 원 이하는 5년, 그 이상은 10년으로 정해진 체납 국세 소멸 시효를 최대 20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가 논의 중입니다.
댓글
(1)이런건 끝까지 받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