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등 좁은 골목길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 손목을 갖다 대는 수법의 이른바 '손목치기' 상습법이 구속됐습니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주택가 이면도로를 지나는 자동차에 갑자기 손목을 부딪치거나 발을 바퀴 아래로 집어넣는 척하는 등의 수법으로 운전자에게 합의금과 보험금을 받아낸 36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이 기간 동안 경기도와 인천, 경북 일대를 돌며 21차례에 걸쳐 보험금 1,1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의 피해 운전자들은 사고가 경미한 데다 보행자를 친 사고라는 생각에 별 의심 없이 신고를 하지 않았고 보험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기를 의심한 경찰에 결국 꼬리를 밟히며 약 3년 반에 걸친 손목치기 범행 사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경찰은 보험사기가 의심되자 한 달치 CCTV를 6개월 동안 분석해 A씨의 범행을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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