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운영하는 평산책방 카페에서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을 제공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남 양산시는 오늘(8일) “평산책방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했다는 민원이 들어와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시는 지난달 26일 평산책방에 과태료 부과 예정 사실을 통보했으며, 오는 13일까지 책방 측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과태료 부과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최근 평산책방 카페가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를 단속할 것을 요구하는 글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올라오면서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카페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은 1회용 플라스틱 컵 등의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 되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8년 8월 처음 도입됐습니다.
당시 제도 도입을 앞두고 청와대는 문 전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 수석 등 참모들이 모여 텀블러 등을 든 사진을 홍보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평산책방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 플라스틱 컵 대신 계도기간 중인 종이컵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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