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처가와 관련한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윤 대통령의 처남 김 모 씨 등 사건 관련자들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윤 대통령의 장모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씨 등 5명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 씨 등 3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각각 수원지검 여주지청으로 오늘(12일)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 서류에 위조 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입니다.
양평군은 김 씨의 시행사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같은 해 11월 17억 4,800여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시행사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은 뒤 이듬해 6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뒤늦게 개발부담금 1억 8,700여만 원으로 정정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 등은 해당 시행사로부터 사업 시한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하고 '경미한' 사항인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시행자 설립자인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 한때 사내이사로 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사건 관여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1년 11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1년 6개월간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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