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계약 총량제는 3년간 동일 업체에 3차례 이상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번 전남개발공사의 수의계약총량제는 타 공공기관(대개 1년간 3~5회로 제한)보다 훨씬 더 강화됐습니다.
현행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25조에서 규정한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3년간(2020~2022년) 전체 계약 건수(총 430건)의 64%인 275건을 수의계약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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