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무시하고 사무실 공사' 광산구 공무원 징계

    작성 : 2023-03-19 21:24:00 수정 : 2023-03-19 21:32:17

    절차를 건너뛰고 구청장 보좌진 사무실 공사를 처리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올 1월 구청사 2층 구청장 보좌실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면서 현황공고나 계약서 작성 등의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한 관급공사 계약 담당 공무원 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건축과 전기, 통신 등 공정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공개입찰 없이 수의계약 조건을 갖춰 공사업체를 지정했으며, 공사비로는 약 3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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