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도심 야산서 산불을 낸 50대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광주 북구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일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운암산 일대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운암산에 산불을 낸 53살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화재 당시 A씨는 밭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었고 불씨가 인근 운암산으로 옮겨붙으며 임야 4ha가 불에 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처 손 쓸 틈 없이 불길이 확산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사경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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