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목포경찰서는 22일 저녁 6시쯤 목포시 용당동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집에 신원 미상의 침입자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고 불을 지른 62살 남성 A 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시켰습니다.
A씨는 가정용 토치로 이불을 태워 불을 질렀는데, 토치 취급 부주의로 부탄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유리창이 깨지는 등 소방서 추산 26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A씨는 정신질환자로 정신질환 치료약 복용을 스스로 중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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