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전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북한에 총 8백만 달러를 전달했으며, 이는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것이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대북 송금 이유를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 확보'라고 주장해왔던 김 전 회장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김 전 회장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사업 비용' 명목으로 500만 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각각 북한 측에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와 "통화한 적 없다"고 밝혔던 진술도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1월, 중국에서 북한 측 인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대표와 통화 도중 자신을 바꿔줬다고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 대표가 대북 송금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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