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첫 동물화장장 설립을 빚어진 갈등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관내에서 동물 전용 장묘시설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한 민영 업체가 지난 16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부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체는 광산구 양동의 생산관리지역에 부지와 건물을 마련하고, 동물 전용 장묘시설 변경을 추진했으나 광산구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광산구 도시계획심의위는 재심의를 거친 세 번째 심사 끝에 지난해 10월 동물 장묘시설 입지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 등 앞선 심의에서 보완 요구가 나온 교통·소방 분야 지적 사항을 해소하지 못했고, 주변 마을 주민들의 반대가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광주는 동물화장장이 한 곳도 설치되지 있지 않습니다.
앞서 진보당 소속 국강현 광산구의원은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따른 공영 장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며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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