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판사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서울가정법원 소속 A판사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A판사는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를 면허 없이 2km 가량 운전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앞서 2020년 9월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에 단속됐을 당시에도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던 A판사는 또다시 같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징계 사유에 대해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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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가중 처벌해도 모자랄 판에 겨우 1개월 정직 ?
그것도 1개월 정직 받은 기간내에 다시 저질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