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연수경찰서는 25일 밤 10시 50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낸 혐의로 18살 A양을 붙잡았습니다.
사고 당시 A양이 몰던 전동킥보드에는 동승자 2명까지 모두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 중 한 명은 사고로 얼굴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양은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전동킥보드 운전에 필요한 면허도 없는 상태였으며 A양 등 탑승자 3명 모두 헬멧 착용과 승차정원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