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도 없이 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5일 밤 10시 50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낸 혐의로 18살 A양을 붙잡았습니다.
사고 당시 A양이 몰던 전동킥보드에는 동승자 2명까지 모두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 중 한 명은 사고로 얼굴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양은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전동킥보드 운전에 필요한 면허도 없는 상태였으며 A양 등 탑승자 3명 모두 헬멧 착용과 승차정원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랭킹뉴스
2024-10-01 09:48
"나 돌아갈래" 월북하려던 30대 탈북민 체포
2024-09-30 23:15
"어린이대공원 폭발물 설치" 전화..경찰 수색 중
2024-09-30 21:10
'2차 가려다' 뺑소니 마세라티..태국행 수상한 행적
2024-09-30 20:29
승합차 추돌한 1t트럭, 중앙선 넘어 '쾅'..1명 사망·5명 부상
2024-09-30 17:51
'내 땅 아니지만'..오래 사용했다면 '법적 보호' 받을 수 있어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