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강진원 강진군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전남 강진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0여 명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기부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던 강 군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 1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강 군수는 현장에 함께 있던 A씨가 임의로 선거구민들에게 현금을 건넸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관계자 진술과 CCTV 영상을 확인했지만 강 군수가 금품 제공에 공모하거나 관여한 증거가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댓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