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서 도로 통제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유발한 현장 책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박찬우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전 8시 40분쯤 광주의 한 공사 현장 주변에서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4.5t 트럭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공사 하도급업체 대표이자 현장소장으로 현장을 총괄했습니다.
당시 공사 현장과 연결된 이면도로의 폭이 좁아 작업을 마친 트럭들이 후진해서 현장을 빠져나가야 했고, 아파트 주변이라 차로와 인도 구분이 없던 이면도로에는 보행자 출현이 빈번했습니다.
이같은 공사 현장에서 A씨는 안전 시설을 일부 구간에만 설치했고, 공사 차량 이동 시 신호수를 배치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일부라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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