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고(故) 이대준 씨의 형인 이래진 씨는 오는 7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이 감사원 출석 조사 요구를 거부한 것도 위법하다는 주장입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외에도 자료 제출이나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같은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씨 측은 "이번에는 문 전 대통령을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으로만 고발할 것"이라며 "이대준 씨를 구조하지 않은 점과 월북했다고 발표한 점 등과 관련한 문 전 대통령 고소는 추후 별도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5일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사무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난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 태만이 있는데도 민주당은 (사건 진상조사를 두고) 정치공작을 운운하고 있다"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또 동생의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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