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단체 등이 회고록을 통해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며 고(故) 전두환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오늘(14일) 4개 5.18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전씨의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전씨 등이 5.18단체들에게는 각각 1,500만 원씩, 조 신부에게는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전두환씨 회고록에 대한 출판금지 청구에 대해서도 왜곡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을 시 출판과 배포를 금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고록 속 허위사실 적시가 5·18단체들의 법인으로서 명예와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고록 속 논란이 된 70개 표현 중에서 63가지를 검토해 이 중 51개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특히 '북한군 개입설'과 '계엄군의 헬기 사격 부인', '계엄군이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총기 사용을 했다고 기술한 점' 등을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했고 '시위대 장갑차에 의한 사망 사건'도 허위사실로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씨가 회고록을 썼을 당시 이 같은 내용들이 허위임을 알고도 왜곡해 기술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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