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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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왜곡 전두환 민사 소송 항소심도 배상 책임 인정
      5월 단체 등이 회고록을 통해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며 고(故) 전두환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오늘(14일) 4개 5.18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전씨의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전씨 등이 5.18단체들에게는 각각 1,500만 원씩, 조 신부에게는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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