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청원해도 실제 근로감독이 이뤄지는 건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고된 근로감독 청원 건수 2,740건 가운데 874건(31.9%)에 대해서만 근로감독이 실시됐다고 밝혔습니다.
10건 중 3건 꼴인 셈입니다.
근로감독 신청 건수 대비 실시 비율은 지난 2016년 69.2%, 2017년 74%까지 높아졌다가 2018년 70.8%, 2019년 51.6%, 2020년 33.1%로 내리 하락했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1월∼5월)에는 실시 비율이 29.2%까지 줄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배경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근로감독 신청 건수가 한몫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감독 신청 건수는 지난 2016년 143건, 2017년 904건, 2018년 1,244건, 2019년 2,073건, 2020년엔 2,629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감독 신청이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근로감독관 인원을 더 충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로감독관 인원은 2016년 12월 기준 1,538명에서 올 4월 기준 2,738명으로 1.7배 증가했고,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 한 명이 맡는 사건 수는 2016년 307건에서 지난해 157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2016년 48.1일에서 지난해 41.6일로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시민단체는 단순 인원 충원뿐 아니라 근로감독관들의 업무 능력을 키워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또, 근로감독관이 사건에 전권을 행사하고 있어 민원을 제기하기도 어려운 만큼, 해당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규정 위반 전담 신고센터 운영과 사건 처리 절차 및 진행 상황 고지 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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