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0~1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는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만 0세 아기를 키우는 가구에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현재 만 0~1세 아동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되는 영아수당은 사라집니다.
오는 2024년에는 부모급여가 만 0세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맞벌이 가정의 돌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 연장보육 단가도 올립니다.
연장보육은 저녁 7시 반까지 추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부는 어린이집 연장형 보육료 단가를 3,200원에서 4,000원으로 늘리고 교사인건비를 월 149만 원에서 179만 원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도 지원 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려 맞벌이 부부의 돌봄 걱정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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