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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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만 0살 아동 있는 가구, 매달 100만 원 준다
      내년부터 만 0살 아동이 있는 집에는 매달 100만 원, 만 1살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현재 만 0살에 70만 원, 만 1살에 35만 원씩 매달 지급하고 있는 부모급여 금액이 상향되는 것으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부모급여 인상과 함께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신청 방법과 절차를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도 의결됐
      2023-09-05
    • 내년부터 '부모급여' 지급..월 최대 70만 원
      내년부터 만 0~1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는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만 0세 아기를 키우는 가구에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현재 만 0~1세 아동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되는 영아수당은 사라집니다. 오는 2024년에는 부모급여가 만 0세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맞벌이 가정의 돌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 연장보육 단가도 올립니다. 연장보육은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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