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남도의원, 검찰 송치

    작성 : 2022-08-22 16:48:35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도의원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해 4월, SRT전라선 조기운행 추진위원장을 맡으며 사무처장 계좌로 후원금 100만 원을 이체한 혐의로 A도의원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A도의원이 공무상 직위를 이용해 도비 18억 원을 들여 자신의 땅 주변에 도로를 개설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도의원은 지난 2019년 여수시 소라면 일대 토지 1만 9천여㎡를 10억 2천만 원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4월 18억 원을 투입해 A도의원이 매입한 토지 인근으로 선형을 변경해 2차선 도로 385m를 신설하고, 140m 1차선 구간을 2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도로개설공사 두 달 뒤에 A도의원의 부인이 토지 1,100㎡를 추가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A도의원은 당시 전남도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자신이 담당하는 전남도 소관부서 예산으로 선형을 변경하고 차로를 확장해 혜택을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도의원은 "대상지가 상습 침수구간으로 민원이 많았다"며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했을 뿐 투기는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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