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의 법정 다툼을 이어온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한철승·이흥구 대법관)는 오늘(28일) 협력업체 직원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55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정년이 지난 4명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다툴 이익이 없어졌음"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신분으로 광양제철소에서 일한 원고들은 2011년에 15명, 2016년에 44명이 포스코에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협력업체 파견 신분으로 광양제철소 업무에 투입돼 크레인 운전과 열연코일, 냉연코일, 도금제품 생산 및 운반·관리 등을 맡았는데, 파견 기간이 2년이 넘었거나 파견 대상이 아닌 업무에 투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이 오늘 11년 만에 결국 최종적으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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