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김성 장흥군수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장흥경찰서는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기재한 김성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흥군수 예비후보였던 김성 군수는 민주당 1차 여론조사 경선결과의 1위와 2위 후보 득표율을 후보 사진과 그래프 등을 활용해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일부 카톡방 가입자들은 이 게시물을 퍼나르기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등 경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 시행세칙 제30조(금지하는 선거운동) 제8항에서는 '선거인의 투표성향 분석 결과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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