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지난 15일 폐수로 추정되는 하천 오염이 발생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는데도, 단속과 수질검사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환경지도팀 A 차장 등을 상대로 직무유기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지난 2년 동안 가막만 오·폐수 불법 방류를 서로 다른 부서의 소관이라고 주장을 하며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방치한 기후생태과와 하수도과에 대해서도 업무 회피나 복무 위반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징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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