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 7시간 통화 내용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김건희 씨가 유튜브 기반 언론매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대부분 내용의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 씨가 공적 인물이고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김 씨의 견해와 언론관, 권력관은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 공적 관심사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결혼 전 유흥업소 출입 여부와 동거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사생활이 일부 포함돼 있지만 기업, 검찰 간부와의 뇌물수수 의혹 등도 포함돼 있어 단순히 개인적 사생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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