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법인 "이사 임기 제한 결정"..전국 첫 사례

    작성 : 2021-06-07 21:13:43

    【 앵커멘트 】
    조선대학교 법인이 이사들의 연임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정 이사들이 영구적으로 이사회를 장악하면서 학교를 사유화하는 일을 막기 위한 혁신적 조치인데 전국 사립대학에서는 처음입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조선대 법인 이사회는 최근 현행 이사 9명의 연임을 제한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임기 3년의 이사직을 최대 3번까지만 맡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조선대 법인 이사들은 다른 사학들과 같이 연임 제한이 없었습니다. 전국 사립대 중에서 첫 사례입니다.

    조선대 관계자는 지방대 위기 속 혁신을 주도하고 대학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이사들이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사립대 이사들은 사실상 임기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면서 족벌 사학, 사학 사유화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조선대 이사들의 임기 제한 결정은 이사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대학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됩니다.

    ▶ 인터뷰 : 지병근 /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지역 사회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또 열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조선대가 표방하고 있는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전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사립대의 운영난이 가중되는 상황,

    교육당국은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학들은 대학 설립 과정에서 투입된 재산의 사유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며 과도한 이사회 간섭은 부당하다고 맞서왔습니다.

    ▶ 스탠딩 : 이계혁
    - "법인 이사회의 연임을 제한한 조선대의 결정이 다른 지방 사립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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