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비리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교수가 대학에서 해임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전남의 한 사립대 교수가 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사전 승인 없이 학교를 이탈해 기자 회견에 가는 등 일부 인정되는 징계 사유가 있지만 교수 신분 박탈 처분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학 측은 지난 2019년 해당 교수가 허위 사실을 배포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최종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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