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화재경보기 떼내고 불 지른 60대 징역 3년

    작성 : 2020-09-01 16:07:36

    신변을 비관하다 자신이 머물던 모텔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2019년 12월 광주의 한 모텔 방 안에서 화재경보기를 떼어내고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64살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해당 모텔에는 4명의 투숙객이 있었지만 당해히 화재가 조기에 발견돼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811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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