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가족이 제기한 국가배상 책임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최인규 부장판사는 여순사건 희생자 19명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1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1심에서 제외된 희생자 1명에 대해서도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확인한 경우라며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과거사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해 유가족들의 추가 증명 책임을 면제한 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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