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수수' 무안군청 공무원 구속

    작성 : 2017-03-20 18:18:57

    지적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안군청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측량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무안군청 6급 공무원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또다른 지적 담당 6급 공무원은 이미 구속됐으며 검찰은 이 2명이 받은 돈을 군수 등에게
    상납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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