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박철환 해남군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이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 2013년부터 2년동안 공무원 20명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해 부당한 인사를 하고, 특채로 채용한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철환 해남군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직무가 정지된 박군수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면 군수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kbc 광주방송 이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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