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아이 버리고 달아난 친모 집행유예

    작성 : 2017-01-18 16:31:05

    뇌병변 판정을 받은 아이를 병원에 두고 달아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4월 광주 모 병원 산부인과에서 남자아이를 출산 한 뒤 뇌병변 진단을 받자 아이를 병원에 두고 달아난 혐의로 29살 친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생아를 병원에 유기하고 잠적한 죄질이 나쁘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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