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혐의 고흥군의장, 징역 10월

    작성 : 2016-12-22 15:12:54
    지난 2014년 고흥군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고흥군의회 김의규 의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동료 의원 두 명에게 각각 5백만 원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장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 의장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kbc 광주방송 이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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