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수 비서실장 뇌물수수 혐의 구속기소

    작성 : 2016-12-22 16:00:44

    장흥군수 비서실장이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장흥군 납품 업체에게서 계약 편의 등을 대가로 2,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장흥군수 비서실장 위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말 관련 혐의를 파악하고 장흥군청과 위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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