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의붓딸을 성추행하고, 이혼소송 취하를 요구하며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친족 강제추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붓딸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이 씨가 오히려 그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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