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연간 수백만 원에 달하는 회비를 내고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업체가 약속한 말만 믿고 계약에 나섰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이준호 기잡니다.
【 기자 】
40대 직장인 이 모 씨는 지난 6월, 4백만 원에 가까운 돈을 주고 광주의 한 결혼정보 업체에 가입했습니다.
두 차례 여성을 소개받았던 이 씨는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자 환불을 요구했지만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결혼정보업체 피해자
- "(여성 소개를) 계속 시켜주는 걸 얘기 했었어요 계약서 상으로 2회라는 걸 저는 보질 못했어요 매니저가 해주라고 하는 대로 그냥 적기만 했을 뿐이지 솔직히 (385만 원에 2번 소개 계약을) 저는 안 합니다"
하지만 업체는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 씨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 싱크 : 업체관계자
- "있는 그대로를 설명해주고 사인을 받아요 이것은 그 사람들이 자꾸 무엇이든지 들어놓고 안 들었다고 그래요"
이처럼 결혼정보업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스탠딩+C.G>
▶ 스탠딩 : 이준호
- "최근 3년간 피해 사례는 광주*전남 4백 건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8천 건에 이릅니다."
특히 공정위 약관에 따르지 않고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건수가 전체의 60%를 차지했고 계약 불완전 이행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 인터뷰 : 조지영 / 한국소비자보호원 호남지원 조정관
- "계약서상의 내용에 구두상 약조하였던 그런 내용들을 모두 기재하셔야 되고 또한 환불 규정과 같이 약관을 잘 꼼꼼히 확인하셔서 계약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9백여 개 넘게 난립한 결혼정보업체들의 과당경쟁이 허위 과장 광고와 배짱 영업까지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이준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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