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제 택시기사 최저임금제 적용

    작성 : 2016-12-07 16:55:09

    【 앵커멘트 】
    도급제로 운영되는 택시기사들에게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택시기사들을 사실상 개인사업자로 인정하고 운영해 왔던 도급제와 사납금 제도에 대한 불법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 지역 도급제 택시기사 김봉기 씨 등 16명은 지난 2013년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회사 측은 잇따라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도급제 택시기사들을 근로자로 전제하고 최저임금법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 1억7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동안 택시회사들이 운영해 온 도급제 방식은 택시기사를 개인사업자로 인정해 사납금을 받고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 인터뷰 : 김봉기 / 도급제 택시기사
    - "일정한 사납금을 회사에 갖다줘야 하다 보니까 그걸 떼고 나면 손님이 많은 날도 있을 것이고 없는 날도 있다 보니까 집에 가져가는 돈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 판결로 도급제 택시기사들의 지위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되면서 도급제 방식은 물론 사납금제도에 대한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하잠동 / 전국택시개혁노조 위원장
    - "물론 이 판결로 인해서 사납금 제도는 사라져야 하는데 이제는 현실에 맞게 경영도 해야 하고 사업주들이 먼저 앞장서서 시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광주*전남 지역 대부분 택시회사들이 도급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유사 사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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