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내년 문을 여는 순천의 한 대규모 점포가 아웃렛 위장 입점 논란에 휩싸였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입점을 막기 위해 순천시가 뒤늦게 법적 검토에 들어갔지만 사실상 제재할 조치가 없어 상인들의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대규모 점포 건축 심의를 위해 지난해 4월 개최된 회의 모습입니다.
자본금 1억 원, 직원 수 3명에 불과한 업체가 수백억 원의 대형쇼핑센터를 짓겠다고 해 당시에도 아웃렛 위장 입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허유인 / 순천시의원(2015년 4월 2일)
- "아웃렛이 들어오면 타 지역으로 (수익이) 이탈되는 것 아니냐, 두 번째는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대기업 아웃렛에 팔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에 순천시는 쇼핑센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고, 대형할인마트로 업종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업체로부터 받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 아웃렛 입점이 기정사실이 된 상황에서 이같은 확약서는 전혀 효력이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아웃렛은 대형할인마트가 아닌데다 확약서 위반이 대규모 점포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업체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지만 당장 내년 2월 개장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상인들은 대규모점포 등록 신청에서 허가까지 불과 12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허술한 행정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임중모 / 순천상인연합회 회장
-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상권에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시에 항의했습니다."
상인들이 순천시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까지 예고하면서 아웃렛 위장 입점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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