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잘못된 혼인신고' 황당 공무원

    작성 : 2016-12-06 17:49:51

    【 앵커멘트 】
    20대 미혼 여성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천시 한 공무원이 혼인신고 등록을 잘못했기 때문인데, 26건의 가족관계 등록 오류와 성추행 혐의에도 징계는 감봉 1개월에 그쳤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기자 】
    20대 미혼 여성인 이 모 씨의 혼인관계증명섭니다.

    당연히 혼인 기록이 없어야 하지만 남편의 이름과 혼인신고 날짜까지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순천시 공무원 정 모 씨가 혼인 신고를 하러온 여성과 이 씨를 착각하면서 전산시스템에 신고자의 이름을 잘못 입력한 겁니다.

    이 씨가 오류를 발견하면서 잘못된 혼인기록은 10개월이 지난 뒤에야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 싱크 : 순천시 관계자
    - "업무 숙지가 안 되면 매뉴얼을 보고 하면 되는데 모른 상태에서 매뉴얼도 계속 안 보고 자기 임의대로 해버리니까.."

    농촌지도사인 정 씨가 이같이 입력을 잘못한 가족관계 등록은 모두 26건에 이릅니다.

    또 최근 민원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징계는 감봉 1개월에 그쳤습니다.

    ▶ 싱크 : 경찰 관계자
    - "(여성이) 어깨도 아프고 그렇다고 하니까 거기를 좀 주물러 주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아요."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정 씨는 전산 입력이 익숙치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땅에 떨어질대로 떨어진 순천시의 행정 신뢰는 제자리를 찾기 어렵게 됐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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