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남>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에 대해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여>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대가성이 있었는지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잡니다.
【 기자 】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 인터뷰(☎) : 서울남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금전 수수가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 받았는지, 즉 대가성 있는 지 여부에 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박 당선인은 "유권자들에게 죄송하다"며, "혐의를 벗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시간 30분 가량의 심문을 마치고 나오면서도, "법원에서 잘 판단할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 싱크 : 박준영/국민의당 당선인
- "거기에서 말씀 드린 이야기를 다시 말씀 드릴 필요가 없지요. (다른 하고 싶으신 말씀은 없고요?) 잘 판단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검찰은 박 당선인이 신민당 시절 총선 과정에서 공천을 대가로 전 사무총장에게 3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당선인은 대가성이 없었고, 돈을 받았는지도 몰랐다며 협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박 당선인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하게 된 검찰은 20대 국회 개원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 스탠딩 : 신익환/서울방송본부
- "박 당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다른 당선인들의 검찰 수사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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