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섬에 불법 상륙..낚시꾼 적발

    작성 : 2016-05-18 17:30:50

    섬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된 여수 백도에서 불법으로 고기를 잡은 낚시꾼과 선장 등이 적발됐습니다.

    여수해경은 어젯밤 8시쯤 백도에 무단 상륙해 밤새 16kg의 고기를 잡은 혐의로 낚시꾼 55살 박 모 씨 등 2명과 낚시 어선 선장 34살 김 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979년 섬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된 백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 없이 상륙할 수 없으며, 동*식물의 포획도 금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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