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당 수령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작성 : 2016-05-16 11:30:50

    어린이집 원생과 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타낸 어린이집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1년 동안
    보조금 천7백만 원을 부당하게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원장은 5명인 방과후 교실 원생을 17명으로 부풀리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해 보육료와 인건비 등을 받은 것으로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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