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금지제품 버젓이 판매.. 차단시스템 '헛점'

    작성 : 2016-05-16 20:50:50

    【 앵커멘트 】
    검은 이물질이 발견된 동원참치 일부 제품에 대해 식약처가 지난주 유통과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보도해 드렸는데요.

    하지만 일부 소매점에서 해당 참치 통조림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사실이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이계혁 기잡니다.

    【 기자 】
    목포의 한 슈퍼마켓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동원 마일드 참치가 여전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 싱크 : 소매점 업주
    - "우리들이 특별하게 (연락을) 받았다던가 그런 건 없으니까, 판매를 하지 말라는 조치를 그것까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식약처는 지난 12일 동원 마일드 참치 210g 짜리, 3월 24일부터 4월 26일 사이의 제조품에 대해 유통,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강제 회수까지는 아니지만 위해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일단 유통을 금지시켰습니다.

    문제는 조치가 무색할 정도로 정부의 위해 식품 자동 차단 시스템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CG
    현재 정부의 위해 판매 자동 차단 시스템은 식약처나 환경부 등이 판매 금지 조치를 하면 일선 소매점에 설치된 POS 단말기를 통해 자동으로 판매 금지 문구가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소매점의 10-20% 가량에는 POS가 설치돼 있지 않고 그나마 프로그램을 깔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 싱크 : 식약처 관계자
    - "포스가 있어야지 그 시스템을 깔 수 있는 거구요. 저희가 발굴해서 깔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기 사업장에서 프로그램 깔고 이러는 것들을 좋아하시진 않으시죠"

    ▶ 스탠딩 : 이계혁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위해제품이 신속히 소비자들에게 차단될 수 있도록 전산망 강화 등을 위한 예산 확보와 소매점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