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판매지역 옮기면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작성 : 2015-12-27 20:50:50

    건강기능식품 판매자가 기존 신고 구역을 벗어나 판매할 경우 관할 관청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승휘 판사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판매 허가지역이 아닌
    경기도의 전통시장에서 월 평균 6천만 원 상당의 홍삼 제품 등을 판매하면서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않아 기소된 52살 강 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09년 광주와 대전에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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